오늘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저금리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조건 ▣
1.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의 무주택자,
2.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00만원 이하)
3.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
▣ 지원 내용 ▣
1. 대출금리 연 2.3%~3.3%
2. 대출한도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3.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대상 주택 신청 조건 ▣
1. 공부상(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3. 임차보증금: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3억원이하(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각각 4억원, 3억원)
4.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 5% 이상 지불 후 영수증 수령
https://blog.naver.com/dajoon1004/223646906953
▣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2천만원 /수도권 외 8,000만원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의 대출비율
*일반가구 : 전세보증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보증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의 대출비율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한도는 호당한도와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4.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5.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6.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대출관련 상담은 업무취급은행의 콜센터 및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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