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자녀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저소득계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실 지급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선정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
■ 재산요건
ㆍ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가구유형별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 : 5. 1 ~ 5. 31까지
반기 신청 : 9. 1 ~ 9. 15까지
하반기분 신청 : 3. 1 ~ 3. 15까지
신청방법은
*개별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또는 홈텍스(모바일, PC), 서면으로 신청 가능.
*개별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텍스(모바일, PC), 서면으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4.04.18 - [분류 전체보기] -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 / 온통청년☞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청년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