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일종의 소형 재개발 사업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입니다.
* 2017년 2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8년 2월 시행)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 ♬
▶가로주택 대상지역
가로구역으로 다음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1.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정형화된 가로체계를 갖춘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사업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기존 주택의 수가 20이상(단독주택의 경우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
- 시·도 조례에 따라 15층 이상도 가능
▶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 하거나 LH 등과 공동으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은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상의 차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2조(가로구역의 범위)
● 가로구역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
-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
- 해당지역이 1만㎡ 미만일 것
-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너비4m이하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노후도 :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2/3 이상
- 규모 : 해당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
*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
*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 이상
*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의 합이 20 이상
다만,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20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효과
1. 여러 필지를 공동 개발하여 사업이 어려운 과소필지의 개발이 가능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특례가 있어 사업규모도 증가합니다.
2.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 단축과 일반분양 공급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기존 주민의 재정착이 가능합니다.
3. 기존 주민은 종전의 가산가치에 따라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어 새집과 임대수익을 모두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 가능)
이상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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