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더 낸 국민건강보험료 확인하고 환급금 신청 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납부된 보험료가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환급금 총액이 무려 약2조 2,47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1인당 평균 약135만원에 달하며, 이 환급금은 개인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환급보험료입니다.
실수나 착오로 더 많이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해 보세요.
또한,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 확정에 따라 적용하는데,
’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제도 개편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의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상승된 것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급여는 780만원 초과 시 적용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 입원 본인부담 최고상한액(’23. 기준 780만원) 초과 시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지급 방식이고(당해연도 지급), 사후환급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니 늦기 전에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https://www.nhis.or.kr/)
2.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3. '환급금조회/신청' 버튼 클릭
4. 환급금 내역이 조회되면 금액 확인 후 체크하고 '신청하기'버튼 클릭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한푼이라도 아끼면 좋겠죠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잊지 마시고 꼭 확인 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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