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신청자격1 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3년 신청 )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신청은 9월1일(금) 오늘부터 9.. 2023.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