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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사업의 개념 /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성

by ĕlpis 2024. 11. 21.

 


Ⅰ. 재가복지사업의 개념
   Ⅱ.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성


Ⅰ. 재가복지사업의 개념

재가복지는 시설복지와 상반되는 개념 또는 시설복지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재가복지의 기원은 영국의 정신과 치료 분야에서 제기되었는데, 정신 장애인들이 사회복귀를 위하여 병원과 가정의 중간에서 주간보호나 야간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간시설을 설치하여 그곳을 통해 서비스를 받던 것이 시초였다.

 

이러한 재가복지서비스는 시설중심의 사회복지를 탈피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타인의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재가복지는 시설보호와 더불어 지역사회복지체계를 구성하는 복지활동의 한 형태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자(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를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가정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통원하게 하거나 가정봉사원을 가정으로 파견하게 하여 가사원조, 간병, 정서적 지원, 결연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보호자의 기능을 유지, 강화하는 동시에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1. 우리나라 재가복지의 등장배경


  첫째, 구빈적 성격을 탈피하여 모든 국민이 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복지서비스의 확대 차원에서 기인한 것이다. 

  둘째, 수용시설에서 전면적인 보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족기능의 강화차원과 함께 가정 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화의 개념에 입각하며,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도 보호대상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Ⅱ.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성

 1. 재가복지의 3대 핵심 사업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체적인 수발에 관한 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서비스
*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서비스
* 지역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서비스

2) 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을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주 내용으로 한다.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서비스
* 급식 및 목욕 서비스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 지역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서비스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사업
* 이용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3) 단기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용한 심심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서비스
* 급식 및 목욕 서비스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 지역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서비스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사업
* 이용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구분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고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지역보호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구분
 1) 방문요양서비스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4)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5) 방문간호서비스 :
  장기요양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서비스.


√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 * 2011년부터 65세가 되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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