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신청방법 및 기간
청년 월세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마련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 청년 월세 신청 접수 및 선정인원
- 접수기간 :2023. 9. 5(화) ~ 9.18(월) 18:00 마감
- 선정인원 : 3,500명
- 신청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월세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 다산 120
☞ 그럼 청년 월세 지원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 청년 월세 지원대상
- 청년 월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주민등록등본상 1983년. 1. 1~2004. 12. 31)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불가 대상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수급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이며 3,500명
(선착순 신청 아님)
※ 청년월세지원대상자라면 꼭 헤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소득액 150%이하 산정 >
기준 중위 소득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표
▶ 제출서류
* 서류 제출 시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세요.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추진 일정
청년월세지원대상자라면 놓치지 마시고 꼭 헤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을 응원합니다.
문의 :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 다산 120
2023.08.29 - [생활정보· 정책] - 모바일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