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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노인복지의 개념 및 노인복지의 발달 과정]

by ĕlpis 2024. 11. 18.

▣ 노인복지의 개념 및 노인복지의 발달과정 

1. 노인복지의 개념과 기능

 1)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老人福祉, aged man welfare)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well-being)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권중돈, 2019) 

 

노인복지란 노인과 복지의 합성어로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사적 차원의 복지서비스이며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 및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제반활동이다(최성재, 장인협(2010))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고 하면 넓은 뜻으로는 노인 생활의 전면 보장을 말하기도 하며 , 좁은 뜻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의미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복지가 추구하는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 사회 적응과 통합, 노인의 욕구 충족과 문제의 예방·해결 등이며 노인복지를 실시하는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라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정성양 외, 2012;최재성· 장인협, 2010;현의성 외2000)

 

따라서 노인복지는 ‘모든 노인이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욕구충족과 생활상의 문제를 예방·해결하며, 노후 생활에 대한 적응과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민간부문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반활동이라 할 수 있다.


 2) 노인복지의 기능
 노인복지의 기능은 노인문제를 예방하는 기능과 사후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역기능적인 행동을 보이는 노인을 돕는 사후 치료 및 서비스 제공기능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기능으로 구분된다.

노인복지의 기능을 예방적 기능, 보호적 기능, 조정적 기능, 개발적 기능으로 분류하는 경우 보호적 기능, 조정적 기능, 개발적 기능은 사후 및 서비스제공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노인복지란 현재 표출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된 욕구의 문제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으로서 노인복지는 노인생활의 일부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생활 전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제 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제 2조 [기본 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노인복지의 발달과정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의 근원인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왕조시대에는 왕의 인자함과 의로움에 의한 자선적이고 선별적이면서도 권위적인 구제와 구휼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는 경로효친의 유교사상에 의거하여 노인복지가 제도화되었으나, 대상은 부양자가 없는 노인과 양반계급의 관리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되었다.

 

태종3년에는 부양자가 없는 노인을 보호하는 양민원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세종8년에는 오늘날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양로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근·현대적 노인복지의 발달과정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1) 일제강점기에서 1950년대 노인복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의 노인복지사업은 요보호노인을 위한 구호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식민통치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자선적 단순 구호사업이 주류를 이룬다.

1916년에는 은사진휼자금에 의거해 빈민 구제를 규정하였고 1921년에는 총독부 내무국 내의 사회과에서 노인보호업무를 관장하였다, 

 

1921년 서울 동자동에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양로시설인 천주교 양로원이 설립되었고, 그 이후 서울의 청운양로원, 경북 칠곡의 혜생양로원, 전북 김제의 애린 양로원, 부산의 신망애양로원, 경기의정부의 경기자혜원 등 모두 6개의 양로원이 설립, 운영되었으며 1933년 당시 이들 시설에서 58명의 노인이 보호를 받았다.

1944년에는 조선구호령의 공포로 65세 이상 극빈 및 무의탁노인에게 생활부조, 의료부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우리 국민에 대한 회유책의 성격으로 명목적,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했다. 

 

광복 이후 1950년대까지는 전쟁복구사업과 전쟁고아, 피난민 등에 응급구호사업에 주력해야 해서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1948년에 정부수립과 함께 제정된 헌법에는 노인의 생존권보장이 명시되었으며, 1949년 12개소이던 양로시설이 1959년에는 41개소로 증가하였다. 

2) 1960~1970년대 노인복지
 (1) 1960년대 (구빈적 노인보호 단계)
 1960년대에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법률의 제정이 이루어 졌으나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은 매우 취약했다. 이 시기에는 국가 사회적 관심이 주로 빈곤해소, 정치적 안정을 위한 경제발전과 안보에 치중하여 국민이나 정부 역시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이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이 사회적으로 존중되었고 평균수명과 노인인구의 수가 노인 문제를 인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시기의 노인복지는 「생활보호법」에 의거 무의무탁(無依無托) 노인들을 위한 단순 구빈차원의 보호사업을 전개하였다.

 (2) 1970년대 (노인복지 등장 단계)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자 빈곤문제, 소득불평등 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또한 도시화, 점진적인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다.

 

또한 정서적인 면에서도 도시화와 핵가족의 심화로 독거노인 증가, 고독, 소외, 우울 등을 거론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에서는 노인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노인을 위한 서비스나 급여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다. 

 

1973년부터는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노인 부양을 유도 하였다. 1976년~1978년에 「노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청원이 이어졌으며 1980년에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 초안이 마련되어 「노인복지법」 제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3) 1980~1990년대 (노인복지 기반조성 단계)
 1980년대는 국가에 의한 노인부양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이 마련된 시기이다. 1980년 5월에는 70세 이상노인을 대상으로 철도, 목욕, 이발 등 8개 업종에 대한 경로우대제를 도입하였고 1981년 6월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1982년에는 「노인복지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경로헌장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으로 국민들이 노후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노후보장과 관련한 민간차원의 보험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1990년대부터 노인복지 관련 제도와 서비스 등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새롭게 시작된 노인복지 사업을 살펴보면 노인승차권제도(1990; 1996년에 교통수당으로 전환), 노령수당 지급(1991; 1998년 경로연금제로 전환), 경로식당(1991),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1991), 노인의 집(1995), 치매요양시설(1995), 가정봉사원 양성사업(1996), 노인의 날 제정(1997), 치매상담신고센터(1998), 경로당 활성화 사업(1999) 등 매우 다양화 되었다.

4) 2000년 이후 (노인복지 발전 단계)
 2000년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과 노인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먼저 2000년대에 새롭게 「저출산·고령화기본법」(2005. 5), 「고령친화산업진흥법」(2006. 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004.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8)이 제정되어 노인복지 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새로운 노인복지 급여와 서비스가 확대 되었다.

2000년대에 새롭게 실시된 노인복지사업을 살펴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2000), 시니어클럽 운영(2001),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2004),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2005), 소규모 요양시설 및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지원(2006),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제정(2006),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2007; 2009년 노인돌봄 서비스로 통합), 치매극복의 날 제정(2007), 노인자원봉사 대축제(2007), 실종노인보호 사업(2007), 기초노령연금제도(2008; 2014년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8) 등이 있다.



2010년대에 새롭게 제정된 노인복지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치매관리법」(2011. 8) 「기초연금법」(2014. 5) 등이 제정되었으며 기존의 각종 노인복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노인복지 급여와 서비스의 확대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확충 되었다. 

 

그리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5년), 제3차치매관리종합계획(2015)과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2017),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년), 제2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2018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8)등의 다양한 노인복지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기존의 노인복지 사업이 확대, 심화되었다.

이와 같이 2000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까지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2001년에는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시니어클럽을 지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에는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지도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2008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과 장기요양 보호대상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보험이 실시되면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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